「도로명주소법」 제14조 제5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'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'를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○ 공고대상: 83명(붙임 참조) ○ 공고기간: 2024. 4. 13. ~ 2024. 4. 27. (14일간) ○ 공고장소: 홈페이지 및 게시판 ○ 공고내용: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(붙임 참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