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영주동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한 지적확정예정조서와 관련하여,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경계조정(안)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?행정절차법?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○ 공고대상: 붙임조서 참조 ○ 공고기간: 2024. 4. 15. ~ 2024. 4. 30. (15일간) ○ 공고장소: 전국 시·군·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○ 기 타 가. 해당 공고 기간 내에 조정(안)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, 아울러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 나.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건설과 지적계(☎051-600-477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