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9조에 따라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, 거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「국세기본법」제11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(송달방법) 및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(공시송달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제 목 :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. 공고기간 : 2024. 4. 15. ~ 2024. 4. 30. (15일간) 다. 문 의 처 :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위생과 (☏051-600-4386) 라. 대상자 및 공시 내역 : 별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