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장애인,노인,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』제17조 제4항·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1. 공고명칭 :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. 공고대상 : 첨부파일 참고 3. 공고기간 : 2024. 4. 19. ~ 2024. 5. 10.(22일간) 4. 문 의 처 :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(051-600-4334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