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공고기간 : 2024. 5. 3. ~ 2024. 5. 16.(14일간) □ 문서명칭 :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직권말소 예고 □ 대상업소 및 처분사항: 별첨 □ 법적근거: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□ 문 의 처: 부산광역시 중구청 환경위생과 (☎051-600-4412)
붙임 :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. 끝. |